AskLaw.AIBeta
← 블로그 목록
스타트업 대표님, 첫 직원 채용 전 필수 확인! 2024 최저임금 완벽 가이드
노동·근로2026-04-165분 읽기

스타트업 대표님, 첫 직원 채용 전 필수 확인! 2024 최저임금 완벽 가이드

이제 막 첫 직원을 채용하려는 스타트업, 1인 창업자 대표님을 위한 최저임금 핵심 가이드입니다. 스톡옵션과 최저임금의 관계, 인턴과 수습직원 급여 계산법 등 스타트업이 자주 겪는 인사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실무 지식을 확인하세요.

AskLaw 법률 정보 분석 시스템

작성일 · 31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목차 (6개 섹션)
  1. 스타트업 대표의 첫 번째 숙제, 최저임금
  2. 법적 근거: 최저임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
  3. 절차 및 실무: 스타트업 맞춤 최저임금 계산법
  4. 스타트업 대표를 위한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5. 자주 묻는 질문 (FAQ)
  6. 관련 글 더보기

스타트업 대표의 첫 번째 숙제, 최저임금

드디어 우리 회사의 첫 직원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설렘과 동시에 수많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특히 한정된 자금으로 핵심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스타트업 대표에게 '급여', 그중에서도 법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초기 스타트업도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할까?', '월급 대신 스톡옵션을 더 주면 안 될까?'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대표님들을 위해, 스타트업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외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
  2.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

위 조항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식비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특정 조건 하에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절차 및 실무: 스타트업 맞춤 최저임금 계산법

스타트업의 최저임금 실무는 일반 기업과 다른 몇 가지 포인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우리 회사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Step 1: 2024년 최저임금 기준 확인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든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tep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파악하기

스타트업은 현금성 급여 외에 식대, 교통비, 스톡옵션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중 무엇이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 포함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
  • 일부만 포함되는 임금: 정기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됩니다. (2024년 기준 식비 100% 산입)
  • 포함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톡옵션
핵심 인사이트핵심 인사이트
지분(스톡옵션)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미래의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하는 지분은 별개의 보상 체계로 취급됩니다.

Step 3: 인턴 및 수습 직원 적용 시 주의사항

초기 스타트업은 인턴이나 수습(프로베이션)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때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가 있을까요?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무(예: 단순 포장, 청소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주의
'인턴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이나 단순노무직 인턴에게는 수습 기간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직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를 위한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첫 직원 채용 전, 아래 표를 통해 우리 회사의 급여 체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최종 점검해 보세요.

항목최저임금 산입 여부스타트업 적용 예시 및 주의사항
기본급O (산입)월 급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직무/직책수당O (산입)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현금 지급)O (산입)2024년부터 지급액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현물 제공 시 제외)
정기상여금 (매월 지급)O (산입)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스톡옵션/RSUX (미산입)미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의 임금으로 보지 않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정기적 성과급X (미산입)프로젝트 성공 보수 등 비정기적,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X (미산입)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대표인 저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1: 대표이사가 법인 등기부등본에만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라도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다른 직원처럼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일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2: 자금이 부족해 최저임금 대신 스톡옵션을 더 많이 줄 수는 없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현금성 보상입니다. 스톡옵션은 훌륭한 장기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통화(원화)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A3: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나 '도급'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리·감독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글 더보기

  • startup labor contract guide
  • stock option for employees
  • government support for startups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직원 채용, 복잡한 노무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AskLaw AI 법률비서에게 질문하고 명쾌한 답변을 얻어보세요.

핵심 정리

  • 법인 대표인 저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 자금이 부족해 최저임금 대신 스톡옵션을 더 많이 줄 수는 없나요?
  •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인용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16

노동·근로 분야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