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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천인데 장부 쓰라고요? 영세사업자 장부작성 의무, 모르면 가산세 20% 더 냅니다
회계·감사2026-04-165분 읽기

매출 3천인데 장부 쓰라고요? 영세사업자 장부작성 의무, 모르면 가산세 20% 더 냅니다

작은 가게는 장부작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세청 기준을 모르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낼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장부 종류와 작성 의무 기준을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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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섹션)
  1. 나는 작은 가게라 장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2. 그래서, 누가 어떤 장부를 써야 하나요?
  3. 장부를 안 쓰면 세금을 20% 더 냅니다
  4. 내 장부작성 의무, 3단계로 확인하기
  5. 업종별 영세사업자 장부작성 의무 기준표
  6. 자주 묻는 질문 (FAQ)

나는 작은 가게라 장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많은 사장님이 '매출이 작으면 괜찮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단순히 매출액 크기가 아닌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사업자 장부작성 의무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장부를 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장부는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을 넘지 않으면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기준금액을 넘어가면 회계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록하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장부를 안 쓰면 세금을 20% 더 냅니다

많은 분이 장부작성을 그저 번거로운 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부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바로 '무기장 가산세'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 없이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소득세가 500만 원이었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주의주의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무신고)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의무 구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장부작성 의무, 3단계로 확인하기

복잡해 보이지만, 내 의무는 3단계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내 사업의 업종군 확인하기 국세청은 업종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나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등
    • 다군: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프리랜서 포함)
  • 2단계: 직전년도(2023년 귀속) 수입금액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총수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3단계: 아래 표와 비교하여 의무 판단하기 1단계에서 확인한 업종군과 2단계에서 확인한 수입금액을 아래 표에 대입하여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최종 판단합니다.

업종별 영세사업자 장부작성 의무 기준표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 (업종군)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가군 (농업, 도소매업 등)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나군 (제조업, 음식점업 등)직전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직전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다군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실무 팁실무 팁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실제 지출한 경비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훨씬 유리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결손금(적자)이 발생했을 때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네, 신규사업자도 장부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사업자는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간편장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내용이 단순하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매출이 기준금액을 살짝 넘었는데,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를 할 경우, 이는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Q4. 장부작성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사업장의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업종의 복잡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기장대리 수수료는 월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조정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부가가치세 신고 때 쓴 자료랑 다른 건가요? 네, 목적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거래' 자체에 대한 세금 신고입니다. 반면 장부작성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 자료가 소득세 장부작성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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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 간편장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 매출이 기준금액을 살짝 넘었는데,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 장부작성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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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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