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과 신고 방법 (2026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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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즉,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적었더라도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수당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일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이며,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 청구와 신고 방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반의사불벌죄 아님 -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자신의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합니다. 이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정확한 비교 대상 임금 범위를 확인할 때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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