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저임금 완벽 정리: 월급 계산법부터 포함/제외 수당까지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복잡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계산법, 포함되는 수당의 종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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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시 2,060,74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 혹은 '상여금이나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걸까?'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을 구성하는 다양한 수당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월급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항은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일부 임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및 절차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최저임금 산입 임금 확인하기
먼저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보고,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여금이나 식비는 무조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비율은 매년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하기
다음으로 한 달의 기준 근로시간인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3단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기
마지막으로, 1단계에서 계산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 총액'을 2단계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산식: (월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9,860원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산입 비율을 늘려왔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이 유예 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준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포함 수당 vs. 제외 수당 비교표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 비고 |
|---|---|---|---|
| 기본 성격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 -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 지급 |
| 가산 임금 | -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실제 근로 외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 |
| 상여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2023년까지)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 복리후생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비 (예: 기숙사, 식사 제공)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 기타 | - | 연차 미사용 수당, 출장비, 경조사비 등 | 실비 변상 또는 일시적·돌발적 사유 |
내 월급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총액 및 구성 항목 확인하기
- 최근 월급명세서 준비하기
- 월급 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 임금' 분류하기 (기본급, 직책수당, 식비, 교통비 등)
- 월급 항목 중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분류하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총액을 계산하기
- 계산된 총액을 나의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기
- 환산된 시급이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이상인지 최종 비교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예: 청소, 경비, 배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당 임금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여 고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본급과 고정 수당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임금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나요?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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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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